HUG “허위 계약은 보증 취소 규정 있어”…부산지법 “사정 몰랐던 피보험자는 보호해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A 씨가 임대인 B 씨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B 씨와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보증금 1억 4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를 이어왔다. 당시 B 씨는 부채비율 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해 HUG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B 씨의 전세사기 혐의가 불거지고, 위조 계약서가 제출된 것을 뒤늦게 인지한 HUG는 보증계약을 취소했다. 그리고 A 씨에게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HUG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했음이 밝혀진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세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B 씨의 사기행위를 이유로 보증을 취소해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보험자가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가 그 증권을 수령한 뒤 계약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면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보험자가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A 씨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보증서를 2022년 12월 29일 받았고, 지난해 6월 15일 B 씨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다”며 “이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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