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단체, 홍 시장 무고하고 시정 운영 지장 초래해”
조광현 사무처장 등은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앞서 올해 2월 22일 홍 시장은 대구TV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참여연대에 의해 이미 고발 당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7일 홍준표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구TV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한 것.
시에 따르면 조광현 사무처장 등은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 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9월 7일 대구시가 운영하는 배달앱인 '대구로'의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장하며 홍준표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난 바 있다.
한편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 홍준표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대구시 소속 직원들이 대구 MBC와 취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 시장 등을 고발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총 3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앞으로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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