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 야당대표가 재판장”‧“형사사법 시스템 근간 흔드는 일”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 회부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때는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 4명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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