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급발진 사고일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가해 차량 운전자 곧 조사할 듯
3일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가해차량 동승자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1차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과장은 “마지막 사고 지점에서는 스키드마크가 발견됐으며, 이는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스키드마크는 차량의 제동장치가 작동됐을 때 남는 자국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증거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차량의 속도, 급발진 여부 및 제동장치 작동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에 없던 부상자가 1명 추가로 확인됐다. 이 부상자는 사망한 공무원 2명의 동료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총 9명, 부상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운전자이자 피의자인 차 아무개 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를 골절해 병원에 입원 중이며, 경찰은 그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차 씨 건강 상태가 나아지는대로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와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이 진행 중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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