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종업원에게 욕설·폭행…신고 받고 출동한 가슴팍 밀치며 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5시쯤 서울 서초구에 클럽에 방문한 A 씨는 B 씨로부터 “마감을 해야 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X할 X” “깝친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B 씨의 어깨를 밀쳤다.
B 씨는 동료 직원 C 씨와 함께 난동을 피우는 A 씨를 피해 건물 1층 밖 도로 앞으로 빠져나왔다. 그런데 A 씨는 이들을 따라 나와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B 씨의 다리를 맞추고 주먹으로 B 씨의 왼팔을 가격했다. 이어 A 씨는 C 씨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
피해자들은 즉시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욕설을 했다. A 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윤석열 조카야”라고 말하면서 경찰을 추가로 폭행했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C 씨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C 씨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씨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