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성욱 씨 “부부로서 가져야 할 권리 얻어낸 것”…건보공단 “대법원 판결 취지 살리도록 검토 할 것”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배우자)로 등록했다가 지위가 변경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성욱 씨가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장가입자의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이유가 '생계를 함께 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동성 동반자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과정에서도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데 대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소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를 구하는 다른 소송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송 당사자인 소 씨는 이날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를 얻어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은 평등하게 혼인제도를 이용하면서 배우자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측은 "판결 내용을 확보하는 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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