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환경미화원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쯤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청소 일을 하던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서울 중구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현장에서 노숙하던 A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상처)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주변 건물의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전 8시 50분쯤 A 씨를 동자동 쪽방촌 인근의 한 골목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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