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식 우려 심각 지역 2022년 대비 지난해 2.3%증가…제6호 태풍 '카눈' 영향
- 경북도 전체 지속적 연안 정비사업 효과…침식 완화
[일요신문] 경북도가 최근 동부청사에서 '2023년도 연안 침식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연안 5개 시군 관계자와 지역 전문가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3년도 연안 침식 실태조사 대상 지역 43곳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와 대상 지역별 침식 특성 관련 질의응답, 향후 연안 침식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연안 침식 실태조사 용역은 기후 변화로 가속화되는 연안 침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연안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부터 침식이 우려되는 연안을 선정해 침식 이력, 침식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 도내 전체 침식 우려·심각 지역(C, D등급)은 58.1%로 2022년 대비 2.3%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울진군, 영덕군의 지역 내 해변 가운데 우려나 심각 단계 침식이 발생한 비율을 뜻하는 우심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주시는 우심률이 감소했고 포항시, 울릉군은 전년 대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도내 대상 지역 43곳 연안의 총면적과 체적은 각각 3만9419㎡(축구장 면적 약 5.5배), 5만4277㎥(25t 덤프트럭 3479대) 감소 됐다.
침식 우려 지역(우려, 심각 지역)의 일부 증가 원인에 대해 용역 수행업체 관계자는 "2023년 태풍 '카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덕군, 울진군 우심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영향이며, 전체적으로는 침식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안 정비사업(수중방파제, 이안제 등)*의 효과로 연안 침식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연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연안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80.5%였던 침식 우심 지역 비율이 2023년은 58.1%로 줄었다.
한편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관측자료 DB 구축 및 경북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연계 △무인 항공측량 등을 이용한 연안 침식 실태조사 고도화 △연안 침식 정밀 조사 실시 등 정밀하고 체계적인 연안 침식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2023년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식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해서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안 침식의 근본 원인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친환경적인 연안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본격 시행
-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어도 도민 권익 침해 사례 근절
- 공무원대상 '적극행정 체계화 시행계획, 도민권익 관련서식 공유 등' 준비작업 마쳐
경북도가 이번달부터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시책을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어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사전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의신청 시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며,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행정기본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해, 도민 불편을 해결하고,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시행을 위해 지난달까지 도와 시군 일선 공무원을 대상해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시행요청 공문발송,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안내문 고지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도, 시군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등의 안내와 워킹그룹 영상회의 자료 공유로 관련 준비를 마친 것.
한편 도는 적극 행정을 하려는 일선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 법무혁신담당관실에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 상담실'도 운영하고, 적극 행정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으로 제도 오남용 방지, 적극 행정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원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달부터 시행하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권한과 책임을 주고, 도민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적극 행정이 신속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점검하는 등 도민의 권익 확대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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