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호텔·파티 등으로 현혹해 회원 300명까지 늘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주범인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 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2명은 불구속기소,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단순 마약 투약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공판 검사에게 이 같은 동아리 마약 유통‧투약 혐의 덜미가 잡혔다.
당초 A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 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동아리는 A 씨가 2021년 처음 만들었으며 동아리 회원들은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명문대 13곳에 다니는 20대 초중반 대학생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연세대학교를 졸업 후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니던 2021년 친목 목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 호텔, 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A 씨는 고급 호텔 등에서 대학생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호화 파티를 개최해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회원을 단기간에 300명까지 늘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는 동아리 설립 당시부터 마약 유통을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호기심으로 마약을 처음 접한 후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임원진에게 권해 확대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1회 투약분 기준 약 10만 원에 마약을 임원진과 공동 구매했고, 이를 일반 회원들에게 약 두 배 가격으로 되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에만 1200만 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이외에도 현금, 무통장입금, 세탁된 코인거래 등으로 구매한 마약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넘기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14명 이외에 남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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