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 10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며,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에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충렬 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산시, '2024 을지연습' 국별 준비상황 보고회 가져
경산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 을지연습 국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갖고 을지연습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을지연습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 연습이다.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전쟁 대비 정부연습인 것.
올해 을지연습은 비상사태 때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형식적인 연습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안보 위협을 반영하여 이달 19~22일 실시된다.
조현일 시장은 "시민이 을지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시 행동절차를 숙달해 내실 있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적극 참여하는 연습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산시, 중대재해 예방 공직자 직무교육 실시
-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 도급․용역․위탁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 업무 담당자 대상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체계 강화
- 전국 중대재해 사례, 관리감독자 직무 등 교육…대응 역량 함양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일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 도급·용역·위탁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 업무 담당자 186명을 대상해 '중대재해 예방 공직자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 하고, 법률의 정확한 이해와 실무자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경산시 주요 위험사업장에 대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이행 실태를 내실 있게 점검한 바 있다. 안전보건 정책 및 시민 안전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윤희란 부시장은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중대재해 예방 교육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내일을 지키는 매우 중차대 한 일로, 앞으로도 실무자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