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브레이크 아닌 가속 페달 밟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차 아무개 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 보행자 12명, 승용차 2대를 들이 받아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 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왔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또 차 씨가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해 발생한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제동페달)가 아닌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차 씨는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 등도 점등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차량에 대한 실험을 의뢰한 결과 이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사 원인을 차량 결함이 아닌 차 씨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가 몰던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km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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