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을 LH ‘공공임대’로 제공해 최장 20년 거주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당 측 안에 반대했다.
이에 지난 1일 국토부는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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