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 벌금 80만 원 선고 확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해모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25일 확정했다.
강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18일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A 씨를 두고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부터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보를 토대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15년 가까이 적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A 씨 배우자의 처지를 접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게시글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더해 ‘사실을 적시해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다.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상 공개는 공개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국가기관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며 “사진까지 공개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1월에도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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