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딸이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 사실 부합하지 않아”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스스로 학위를 반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한 달여 앞두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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