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대로 금투세 도입 추진해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 시행으로 소위 큰손이 국내 증시를 떠나게 돼 주가가 하락하고 종국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도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도 큰손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 원인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세부담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에서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제외되므로 ‘차별적 세금’이라는 오해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금투세는 결국 소득세의 일종으로 기관투자자나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것이며 외국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호혜적으로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도 있다”며 “부동산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고 단기 주가부양이 이뤄지더라도 경제 성장, 소득분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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