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후 번개탄 피워놓은 흔적 발견…법원 “도망치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 있어”
10일 서울남부지법 윤석범 당직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한 A 씨는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근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8일 오전 "오피스텔 복도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30대 여성 B 씨를 숨진 상태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흉기와 함께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는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 씨가 이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지만 의식은 잃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B 씨와 아는 사이였다"면서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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