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로 부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결정 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강제하려는 시도가 결국 제동이 걸리게 됐다.

부산시의 개정절차 강행에 따라 정 군수는 개정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과 함께 반대시위를 이어갔으며, 21일에는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의 중단 촉구 결의를 주도해 개정 중단 건의문을 시의회에 제출해 개정안 부결을 호소하는 등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특히 정 군수는 21일 부산시의회 상임위 원안가결 결정에 강함 유감을 표명하고, 22일 본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시의회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현명한 결정으로 부산시의 시대착오적 조례 개정을 저지해 주신 부산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산시의 독단적 조례 개정 시도에 함께 맞서 주신 기장군민, 지역 정치권,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지자체가 정책판단의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매우 당연한 상식”이라며 “부산시가 다시 한번 이러한 개정을 강행한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