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