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2월 2일부터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면 및 비대면 진료 시 정상 체중의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로는 위고비와 같은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삭센다와 같은 리라글루티드, 마운자로의 터제파타이드, 제니칼의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콘트라브) 등 5종의 함유 제제다.
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과 올바른 체중관리법에 대한 캠페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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