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4일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 아무개 검사(30)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제9회 감찰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전 검사에 대한 해임 권고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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