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세 이상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단 승소금은 전액 기부된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 국민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소 청구권을 갖고 있다.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