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을 사랑한다”는 여제자 진술로 남교사는 형사처벌 면해
20대 후반의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12세 6학년 여제자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교사 K(29) 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건이 발생한 강원 강릉의 C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후 여제자 A 양을 만났다. A (12·여)양은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랑에 빠졌다. 결국 육체적 관계로까지 이어지면서 교사 K 씨는 A 양과 잠자리를 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K 씨는 형사처벌을 피했다. A 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A 양은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도 성폭행이 성립돼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K 씨는 운좋게 법망을 피해간 것이다. 강간죄는 범죄의 직접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던데다 당사자가 성폭력 행위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입건처리했지만 K 씨는 결국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됐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도박장 개설 위한 수순 의혹” 60만 유튜버 BJ인범의 벅스코인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5:26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