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농 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로 농촌 거주와 영농종사가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추가적으로 소규모 요건에 맞는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그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215만 원의 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
4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등록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의 자격 검증을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실경작 여부,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후 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공익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