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대면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로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됨에 따라 단가는 1ha(3,000평)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 원이 인상됐다.
직불금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을 진행한다. 이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엄계용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 모두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