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명시된 ‘물품·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항목에서 괄호 안의 내용을 무시한 채로 입찰공고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협상이 불가한 영역인데도 이를 협상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다.
취재를 통해 공고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니 재단이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다. 나라장터를 통해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2024년 8월 19일 개찰결과가 공고됐는데 입찰참가업체 (주)제이앤에스가 100% 투찰율로 단독입찰에 참가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은 공고 마감일자가 8월 19일인데 실제 투찰은 이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제이앤에스의 투찰일시가 2024년 8월 23일 오전 9시 23분으로 마감일인 19일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의 실제 개찰일시도 8월 23일 9시22분으로 재단 측이 1분 일찍 개찰한 후 해당업체를 급하게 ‘끼워 넣기’ 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다.
재단 측은 이와 관련해 “업무상 오류”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실무자가 단순히 실수를 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논란은 이후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재단 측은 1차 공고가 단독 낙찰되자 ‘1차 단독입찰은 무효’라는 규정에 의거해 공고를 취소했다. 재단 측은 공고 취소 이후 재공고를 했다가 불과 6시간 만에 취소한 뒤 곧바로 제이앤에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인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1회 유찰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나 여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조건은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일 경우 특례적용 기간 내에 수의계약이 완료되는 경우’로 정하는데, 재단 측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단 측은 “재공고를 했으나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라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등 한시적인 특례에 따라 제이앤에스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계약업체를 방문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밖에서만 만나 사무실 실체는 확인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 A 씨는 “진주시가 시행하는 축제와 행사에 특정세력이 사업권을 두고 나눠먹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 진주시의 행정이 투명하게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