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환제는 부정·비리·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법관 등은 임기를 보장해야겠지만 국민의 지지로 공직을 수행하는 선출직은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 사정을 감안하면 제가 국민소환제의 1번 대상자(희생자)가 될 수 있겠다 싶지만(역설적이게도) 감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을 제안하는 이 대표를 비롯해 누구라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국민의 의견을 받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소환제는)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담았었고 특별한 의도나 이런 것이 있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개혁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