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인허가 시리즈 I: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공유수면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7건의 평균 소요기간은 484일로, 법정 기한인 98일의 약 4.9배에 달했다. 주요 지연 원인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민원인들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관행이 지목됐다.
현행 '공유수면법'상 동의 대상은 배타적 수면 사용권을 가진 어업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접 도서 주민 등 법적 권리자가 아닌 이들의 동의서까지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범위가 불명확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해상풍력특별법’ 통과가 유력하지만, 이는 신규 사업에만 적용되어 기존 사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기후솔루션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병목 현상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공유수면 관리 제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 국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법적 권리자 외 불필요한 동의서 요구 차단 ▲절차별 최대 소요기간 명확화 ▲어업 관련 기관·단체 범위의 구체적 규정 등을 제시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