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생색 내려고 요란을 떨다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사면 (귀순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붙잡힌 자국군 포로를 무사히 송환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군 포로 귀순 및 송환을) 물밑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작업은 쉽지 않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리즈 토르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 인터뷰에서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