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전략사업 육성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총량 예외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전국에서 15개 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5월 총 4개 사업을 국토부에 공모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해운대 53사단 일원, 강서 김해공항 서측 일원, 송정·화전동 일원 등 개발제한구역 약 500만 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2008년에 부산지역 개발제한구역 1000만 평이 해제된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그간 개발억제지역(GB,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현안 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정기조인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본격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그간 부족했던 개발가용 부지를 확보해 혁신산업 육성, 신성장산업 유치 등 부산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도시기능이 부조화된 시설들을 과감히 혁신하는 데 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반응은 달랐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배포한 협동사무처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규제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통령의 설익은 정책으로 추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해제 결정은 탄소중립 목표뿐 아니라,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녹지 공간 보전 및 도시 계획 강화를 목표로 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앞세운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