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후진술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12월 3일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며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호수 위 달그림자도 목격자”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진술).
이어 “윤 대통령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비판하며 국가비상사태였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내가 취임하기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이어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입법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 평의와 최종 표결하는 평결, 최종 선고만 남았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기로 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 후 각각 14일과 11일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앞서 사례에 비춰 정치권에서는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선은 사유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고, 요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 화요일에 열렸다.
헌재 판결이 3월 11일 탄핵 인용으로 내려진다 가정하면, 대선은 오는 5월 9일 전에 치러져야 한다. 그런데 해당 주에는 월요일(5일 어린이날·석가탄신일)과 화요일(6일 대체공휴일)이 연휴다. 정치권에서는 휴일 다음날은 투표율이 낮을 수 있어, 5월 8일 목요일이 선거일로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7년 대선 날짜를 정할 때도 정부가 5월 첫째 주에 근로자의 날(1일 월요일) 석가탄신일(3일 수요일) 어린이날(5일 금요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많고, 8일은 휴일 다음날인 월요일이라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해 9일로 선거일을 최종결정했다.
하지만 5월 8일은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8일을 대선 공휴일로 지정하면 징검다리 연휴가 된다. 7일과 9일 연차만 내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다”며 “그럼 2030세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2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기 대선 전에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형 확정 전에 대선이 열리는 시나리오를 원한다. 물론, 이 대표 재판이 조기 대선 선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아도 대법원 상고가 남았다. 여권에서 대법원에 규정대로 3개월 이내에 선고하라 아무리 압박해도 6월을 넘어간다. 조기 대선이 더 먼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 등 극우세력의 사회 혼란 조장이 가중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폭력 협박도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빠르게 나와야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 결정을 내리고도 숙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시일을 좀 끌 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 사례보다는 일찍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경우 빠르면 4월 말에 대선이 열릴 수도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