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애 씨는 이 소송과 별도로 무주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동산(미술품) 인도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2024년 12월 무주리조트 측에 무주리조트 내 설치된 미술품 47점 가운데 25점을 양 씨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관련기사 [단독] 대한전선 창업주 며느리, 미술품 25점 13년 만에 돌려받는 사연).

이에 앞서 대한전선은 2002년 무주리조트를 인수했고 양 씨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무주리조트 이사였다. 무주리조트는 스키장과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2월 경영이 악화한 대한전선은 부영주택에 무주리조트 발행 주식 1220만 537주(지분율 74.5%)를 1360억 원에 양도했다. 양도 과정에서 리조트 내에 설치된 그림, 조각 등 미술품 47점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양 씨는 무주리조트 내 설치된 미술품 47점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 있다며 ‘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4년 1월 일부 승소했고 같은 해 12월 대법원 확정됐다. 법원은 리조트 내 미술품 47점 가운데 25점에 대해 양 씨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와 더불어 양 씨는 무주리조트가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7월 미술품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3억 4400만여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2023년 5월 1심 재판부는 무주리조트 손을 들어줬다. 양 씨는 바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인 서울고법은 2024년 1월 19일 원고(양 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주리조트 측에 양 씨에게 2억 52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무주리조트)는 이 사건 작품(25점)에 대한 사용 이익을 얻고 소유자인 원고(양 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작품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를 열지 않고 2024년 5월 30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로써 양 씨가 무주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동산(미술품)인도 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