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남양주시의회는 현재까지 실제 청구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의회 공식 홈페이지 내 주민조례청구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식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도 홍보물을 배포해 제도를 알릴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 민원실 TV,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등을 활용하고, 배너·현수막·리플릿 등을 제작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계획이다.
조성대 의장은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주민조례청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 시행이 1년 정도 뿐이 안되어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