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제한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에 있어서 제재가 강화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2023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17조 3900억 원으로 지난해 재계 28위에 이름을 올렸었다. 하지만 12월 11일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취득했고,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7개사가 한진그룹이 지배하는 것으로 바뀌며 계열편입됐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가 계열 제외되며 자산총액이 3조 4000억 원으로 줄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지정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가 지정 제외로 상호출자제한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의무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규모 계열사의 중소기업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