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집회에 참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이명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옥중편지를 대신 읽었다.
옥중편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3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직접 언급하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작성했다. 편지는 ‘자유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라는 말로 마무리됐다.
처단이라는 표현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도 두 차례나 등장했다. 해당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등이 적혀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10·26과, 12·12 당시의 포고령을 보고 직접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3·1절 극우 집회에서 공개된 내란 주범 김용현의 옥중편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며 “자신을 비판하면 모두 다 ‘반국가세력’이고 ‘처단해야 할 대상’이라고 외치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