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은 단 6시간 만에 평화롭게 끝났다. 내란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없었다면, 그리고 사법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 구속 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이제 조작·허위의 시간이 끝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때”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홍장원·곽종근의 접촉,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내통 여부도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이러한 입장문은 3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명백한 군사 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일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었다. 그러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6시 52분 쯤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3월 8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공수처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권한도 역량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앞장섰고 꼼수와 편법은 거짓에 거짓을 더했다”면서 “지금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기록 목록 열람 등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명백하다. 수많은 위법·불법·편법이 있지 않고서야 이를 감출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