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되었다”며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아직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여부를 직접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재는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비들의 잔기술 덕에 잠시 풀려났지만 파면을 앞둔 내란수괴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관저 정치로 극우와 교신하고 헌법재판소를 흔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다. 걸어 나왔다 해도 헌정 파괴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만이 답”이라며 “내란의 수족이 여전한 친위 쿠데타가 빚어낸 내란의 혼란은 파면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헌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구의 소중한 길을 터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