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부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어 재택근무와 병행할 경우 임신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에서 임신부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등 유사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학범 의장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을 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421회 임시회 마무리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찬호·이재두·최영호·서희봉·강성중·한상현·조인제·박진현 등 8명의 의원은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비롯해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8건을 포함해 총 32건을 의결한다.
정재욱(진주1, 교육)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등과 관련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의 적정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감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한편 제422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며,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결산검사 위한 첫 시동

예년보다 빠르게 추진된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장병국 의원(농해양, 밀양1)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했고,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산검사에 필요한 집행부서의 자료 제출 기간 확보와 제출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을 교차해가며 검사를 실시하고, 산하 직속기관 등에 대한 현지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표위원을 맡은 장병국 의원은 “결산은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평가이며, 결산결과가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환류과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선순환 체계 정립 및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세입예산 운영실태, 미수납 세입금 관리, 자금운영의 적정성,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 발생 여부, 기금 조성액 및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 징수와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실시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