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 거론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것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위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한덕수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과정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파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탄핵소추 정족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150명)를 적용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어서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지만 헌재가 이를 24일 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과 함께 ‘조기 대선 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대행’ 역할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으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한 총리에게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국 가장 중한 부분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점인데 기각을 할 것이라면 헌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려 할 것”이라며 “기각을 해 줄 것이라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개 석상에서 줄곧 자신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반대했고,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해 왔다. 국방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준비됐던 점도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기에 기각을 점치는 의견이 다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내용이 일부 겹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였는지 △비상계엄 자체가 얼만큼 위헌적이었는지 등이 일부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 소식에 정통한 한 판사는 “기각이 되리라는 전제하에 소수의견을 누가 어떻게 밝혔는지 또 비상계엄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이 어떤 표현으로 평가를 했는지 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금이나마 미리 볼 수 있는 가늠자”라며 “그런 이유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더 늦게 하거나 같은 날 할 줄 알았는데 먼저 하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안 하나 못 하나
자연스레 한덕수 총리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아직 쟁점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의 평의 단계와 상황을 보안에 부치고 철저하게 숨기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늦게 사건이 접수된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서 ‘선입선출’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재판관들이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관들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정계선 재판관이나 김복형 재판관은 어떤 사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어필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면 치열하게 묻고 토론하는 스타일”이라며 “재판관들 중 의견이 강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평의 때 쟁점들에 대해 종결짓기가 쉽지 않고 ‘다음 평의 때 더 얘기하자’고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헌재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중대한 사건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고 재판관마다 생각이 정리되면 선고 일정을 잡고 선고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평결을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 선고를 월요일(24일)에 하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일정도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회 측 인사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하면서 헌재가 부담이 더 생기자 거꾸로 법원에 ‘먼저 판단을 내리면 우리(헌재)도 고려하겠다’고 하는 느낌도 있다”며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보고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망했다.

#27~28일 중 선고 가능성
통상 2~3일 전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을 고지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오는 26일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선 두 대통령 사건의 선고가 금요일인 점을 고려해 28일을 전망하는 관측도 나온다.
앞선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한 사건은 언론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일 전에는 통보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주 월화 중에 ‘목금’ 선고를 통보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덧붙여 “주말 집회 등이 부담스럽기는 해도 주말을 끼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금요일에 선고를 하려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월~화 중에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또 한 주가 더 넘어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