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정형식·조한창), 인용 1(정계선)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1차 변론을 열고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최종진술에서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총리는 “윤 대통령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고 공동 국정운영은 권력 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간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