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시장은 “지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이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실상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