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법원이 이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 대표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 선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프랑스 AFP통신도 이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알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대표가 차기 대권 유력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