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고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이재명)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신뢰했다”며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상고로 해당 재판의 최종 결론은 예상대로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3심 판결은 상고 후 3개월 안에 선고하게 돼 있다. 다만 대법원이 6월 중으로 확정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송달 시간 등만을 고려해도 3개월이란 시간이 짧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