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산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찾겠다."
경북도가 22일 대규모 산불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보증 한도 3억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보증수수료율을 0.1%(특별재난지역)로 인하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거치기간에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지원과 5년간 보증수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관련 정책자금문의는 중소기업은 경북도경제진흥원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 소상공인은 경북도신용보증재단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 기업이 밀집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임시 관리사무소(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04)에서 31일 오후 2시부터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해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에는 경북도,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북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 경북도의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컨설팅 등을 피해 기업에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마을금고를 통해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 3000만원, 기존 융자금 만기상환 1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금액 확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과 경영 정상화에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