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은 파주페이 앱, 브랜드콜을 통해 개인택시를 호출하거나, 일반 승차 등을 통해 개인택시를 이용한후 지역화폐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단, 카카오T 호출 시에는 자동결제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를 우선하여 시행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거쳐 가맹점 기준을 완화해 일반(법인)택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택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파주페이 인센티브(최대 10%)에 따른 요금 절감 효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코나아이 측에서는 4월 한달간 신규 가입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택시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