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팀은 지난해 3월께 다른 사건의 자금세탁 계좌를 분석하던 중 이들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인지하고 300여 개의 계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도박사이트 회원 9450여 명으로부터 2500억 원 상당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들을 특정한 수사팀은 지난해 6월 필리핀에 체류 중 잠시 귀국한 팀장 B 씨를 검거한 후,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다른 운영자들에게 자진 귀국과 출석을 권고해 피의자 1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도주했던 총책 A 씨는 수사팀에 의해 여권이 무효화되자 도주를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혀 입국 시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부당이득 약 75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현혹하는 도박사이트 광고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도민이 사이버안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했으며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도 보전했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된 다단계 구조를 띤 점이 특징이다.
지난 1년여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가운데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에 달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