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대상자들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 등 취약 계층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힘든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라며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의 수단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내 사업상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