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신문] 경북도는 지난 22일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 및 공공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신속피해조사단'을 구성(5개 반, 17개 부서, 1108명(타 시군 지원 포함))해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속피해조사단'은 생활안정반, 건축시설반, 농축산반, 임업반, 공공시설반으로 구성돼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 후 피해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해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때 원활한 피해 조사와 조기 복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 분야 조사를 위해 도 공무원과 산림전문가 등 191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위성 영상분석, 드론, 라이다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한 정밀한 조사로 지역 여건과 산림기능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를 진행한다.
또한 밭작물, 시설하우스, 과수, 축산시설, 농기계 등 농업분야 조사를 위해 384명, 공공건물, 주택, 마을회관 등 건축 분야에 103명이 투입돼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현황(잠정)은 사망 26명, 산림 4만 5157ha, 주택 3766동, 농작물 3414ha, 시설하우스 364동, 축사 212동, 농기계 5506대, 어선 16척, 문화재 25곳 등으로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질 없이 복구를 추진하고 기존의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며,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특별 지원 실시
- 피해 건축물·자동차 대체 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 피해 주민 취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징수유예
- 시·군과 협의해 재산세·주민세 등 시·군세 감면 추진 등
경북도는 경북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와 관련해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안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피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의 지원이 중심을 이룬다.
지방세 감면으로는 산불로 멸실․파손된 피해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한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고지를 유예하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연장·유예하기로 했다.
이외도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은 시장·군수가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군 의회를 거쳐 감면을 추진할 수 있는데, 도는 피해 주민에게 다양한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작은 세금혜택도 너무 절실하고 중요하다. 산불 피해 극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더하기 위해 지방세 특별지원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하천점용료등 감면' 시행
- 특별재난지역 내 1년간 전액 또는 피해비율에 따라 감면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위해 '하천점용료등'을 감면한다.
'하천점용료등'은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의미하며, 이중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속하는 하천부지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 중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이며, 2025년 1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은 산불 피해에 따라 이재민이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점용료 등 전액을 면제하며, 부분적 상실의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특히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때 전액을 면제하며, 피해 정도가 5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했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점용료등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재난을 수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도내 임대사업소 농기계, 산불피해 지역으로 집결
- 16개 시군 임대농기계 104대 산불피해 지역 급파
- 2일 예천, 울진에서 영양으로 농기계 9대 긴급 수송
- 한해 농사 시작, 시군 농기계 품앗이로 피해 농가들 시름 덜어줘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 간 농기계 품앗이를 통해 임대 농기계 104대를 지원한다.
2일 기준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7030농가 3785ha에 달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 특히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 6230대가 소실돼 본격적인 영농시기가 다가오면서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16개 시군과 뜻을 모아 산불피해 지역으로 임대 농기계 104대를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예천, 울진에서 긴급 수송한 농기계 9대를 영양군을 시작으로 피해 시군으로 신속하게 공급한다.
특히 영농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트랙터, 승용방제기(ss기), 퇴비살포기, 관리기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농기계 부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나선 것.
도는 봄철 영농 종료 시까지 시군 농기계 품앗이를 통한 임대 농기계 공급을 추진하면서 농기계 임대료도 전액 감면해 피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 준다.
타 시도 농기계도 농식품부와 협의해 품앗이가 가능한 농기계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 예산 38억원을 편성해 시군 자율적으로 피해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식품부에도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48억원을 건의했다.
한편 도는 이번 농기계 품앗이를 통해 산불피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농기계 임대를 추진하고, 조속한 회복을 위해 현장지원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농기계 품앗이에 적극 동참해 준 시군에 감사하다. 안정적인 농기계 공급으로 농가들이 영농활동을 통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 산불피해 축산농가의 피해복구 총력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00억원, 양봉농가 경영기반 조성 등 국비 건의
-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 수준 현실화 위한 제도개선도 건의
- 한우협회, 농협 등 축산단체 조사료 지원 등 도움의 손길 이어져
경북도는 산불로 인해 축산농가에도 유례가 없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한다.
도는 현재까지 가축 20만 여 마리가 폐사하고, 축사 217동이 피해를 보았다. 특히 이번 산불로 양돈, 양계 등 피해가 매우 컸으며, 산불의 특성상 양봉의 피해도 1만 3000여 군에 이르는 등 전체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도는 축사 등 사육 기반의 재건을 위해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200억원과 피해 농가에 대한 이자 경감(2%→1%)을 요청한 상태이며, 양봉 재사육을 위한 사육시설(8억원)과 화재로 소실된 조사료시설(9억원)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도는 자연재난피해복구 지원 비율 및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피해지역 한우농가의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1%에서 1.8%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의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볏짚 소실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는 지난달 30일까지 볏짚 400톤(8000만원 상당), 농협경제지주 경북도본부에서도 170톤(3500만원 상당)의 조사료를 지원하는 등 한우농가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한우·한돈·양계·양봉 등 각 단체에서도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곰탕·돼지고기·구운 달걀·벌꿀과 같은 지원품을 보내는 등 온정의 손길도 보내고 있다.
한편 경북수의사회와 대구수의사회 합동으로 산불 피해지역 반려동물 구조 및 화상·부상 동물 진료를 위해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등 생업을 미루고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도는 앞으로 축산 관련 협회와 기관과 연계해, 축산농가의 조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정부지원금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 국비 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육 기반 회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산불 피해를 본 농가가 앞으로 축산업을 꾸려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