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이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까지 미룰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늦어도 3일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도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야 5당은 지난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의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로는 △ 12·3 계엄선포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 상설 특검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 등 총 4가지가 제시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