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심판의 주요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가 꼽힌다.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성 계엄 선포라는 주장에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 전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해서는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며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해서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됐다고 판단했더라도 이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했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하나,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임 2년 뒤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됐다”며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