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했으나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경우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그대로 경영을 이어 간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교체될 수 있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별도의 채권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조사위원은 오는 6월 5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보고서에는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평가 등을 조사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를 토대로 발란은 회생계획안을 6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검토 후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앞서 발란은 지난 3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며 “파트너(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3일에는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